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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식에 두 차례 락스 넣은 40대 남편, 1심 집행유예에 피해자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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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06:52

아내 음식에 두 차례 락스 넣은 40대 남편, 1심 집행유예에 피해자 엄벌 탄원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80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과 11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아내 B씨가 준비한 음식에 락스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고통을 주려던 범행이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제시한 8000만 원의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함께 거주하던 딸과 장인까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컸으며, 범행이 계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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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17:18
울나라 판사만큼 관대한 나라있을까싶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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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18:38
이미 피해자 병원 보내놓고도 또 저질렀는데 양형에 초범? 피해자랑 합의를 본 것도 아니고, 공탁금 거부하고 엄벌까지 탄원했는데도 '집유'? 이렇게 풀어줬다가 재범 터지면 판사도 연대책임으로 끌어내리던가 징계 맥이던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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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17:22
미친 판사들 연거푸 나오는데 사법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락스면 살인행위인데 이런 개판결하는 판사들 탄핵 좀 해라 살인 징후(피해자가 살아있을 때)가 보였을 때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야지 꼭 살인사건 터지고 인면수심이니 괴물이니 잔혹하니 따지더라 도대체 왜들 그러냐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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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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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2:22
아내를 살해할려고 찌게에 락스를 부었으면,살인 미수아닌가요.겨우 집행유예라니..판사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했네요.전에 살인을 했는데 초범이라고 징역 8년 선고한적 있었어요.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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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2:33
판사가 지가 당해야 형량이 높아지는 대한민국 판결 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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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2:19
판사가 미쳤구나. 앞으로 한국남자 만나려면 목숨걸고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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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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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1:56
아내를 살해할려고 했으면 살인 미수아닌가요.겨우 집행유예라니..판사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했네요.전에 살인을 했는데 초범이라고 징역 8년 선고한적 있었어요.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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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1:59
죽이려고 했는데 집행유예라니. 기가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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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 21:58
판사님 락스 든 찌게 먹으시면 집행유예 받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싶어 할듯 요새 사법부는 뭐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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