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나서 집단 음란행위 벌인 50대 현직 경찰관, 결국 약식기소
뉴스보이
2026.09.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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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06: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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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씨가 사우나에서 집단 음란행위를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19일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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