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1개월 가입 후 추납' 논란, 전수조사 결과 단 3명뿐
뉴스보이
2026.09.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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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08:2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외국인이 단기 가입 후 추납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 사례는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실거주 기준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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