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예능·교양 각본도 저작물…유튜브 사용료 지급해야"
뉴스보이
2026.09.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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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15: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의 각본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JTBC에 유튜브 편집본 사용료로 3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