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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능·교양 각본도 저작물…유튜브 사용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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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5:54

법원 "예능·교양 각본도 저작물…유튜브 사용료 지급해야"

간단 요약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의 각본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JTBC에 유튜브 편집본 사용료로 3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한국방송작가협회가 JTBC를 상대로 낸 저작물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예능이나 교양 등 비드라마 프로그램의 각본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영상은 JTBC가 제작한 드라마와 비드라마 프로그램의 유튜브 편집본 65개입니다. 협회는 JTBC가 해당 영상들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도 작가들에게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본 내 회차별 무대와 인물별 대사, 코너별 설명 등 다양한 요소가 창작적으로 선택·배열되어 있어 개별적인 개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본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사용료 산정 기준으로 유튜브 영상 조회수 1천 회당 수익을 2달러로 추정하고, 그중 3%를 지급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JTBC는 협회에 372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JTBC 측은 지난달 27일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능 각본의 저작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상급심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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