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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통과…정산기한 단축에 유통업계 '중소기업 판로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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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5:52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통과…정산기한 단축에 유통업계 '중소기업 판로 위축' 우려

간단 요약

국회가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최대 35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유통업계는 운전자본 부담 가중으로 인해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수령일로부터 기존 최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티메프 사태 이후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일률적인 정산주기 단축이 유통사의 운전자본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회전율이 높은 대기업 브랜드만 살아남고, 중소·신생업체의 제품은 매입 예산 부족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축소할 경우 약 47조 7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또한 유럽 주요국들이 중소기업 피해를 우려해 정산기한 단축 시도를 철회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거래 안정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산기한 단축이 납품업체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지, 아니면 중소업체 판로 축소라는 역효과를 낼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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