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북도교육청

#조리실무사

#순직

#단체협약

#조리흄

충북교육청, 전국 최초로 순직 조리실무사 유족에 특별위로금 전달

logo

뉴스보이

2026.09.02. 16:20

충북교육청, 전국 최초로 순직 조리실무사 유족에 특별위로금 전달

간단 요약

전국 최초로 순직을 인정받은 조리실무사 유족에게 1,900여만 원의 위로금이 전달됐습니다.

지난 4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앞으로 순직 근로자 유족에게 기본급 10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리실무사 중 최초로 순직을 인정받은 고(故) 이영미 씨의 유족에게 순직특별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급은 지난 2026년 4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입니다. 협약에 따라 2025년 8월 28일 이후 순직을 인정받은 근로자의 유족은 기본급의 10개월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고 이영미 씨의 경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은 날짜가 기준이 되어 약 1,9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학교 급식실 내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산재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배기환기시설 교체 사업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현장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