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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표적심의·입틀막’ 논란 차단…회의 운영 규칙 전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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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6:13

방미심위, ‘표적심의·입틀막’ 논란 차단…회의 운영 규칙 전면 정비

간단 요약

방미심위가 과거의 표적심의와 입틀막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 운영 규칙을 전면 정비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 불거진 표적 심의입틀막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회의 운영 규칙을 전면 정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새롭게 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및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반영되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우선 신속심의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위원회 위원이 신속심의를 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며, 신속심의 여부는 공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위원 결원으로 재적위원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로, 의결정족수는 전원 찬성으로 강화해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발언 제한 논란을 낳았던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회순 변경 역시 개회 직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자정까지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차기 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규칙을 보완해, 고의적인 정회나 자동 종료를 통해 특정 안건 논의를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과거의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 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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