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인구 유출을 막고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제2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법정계획입니다.
연천군은 5년간 매년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연계사업, 통합돌봄, 교육혁신 생태계,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사람을 붙잡는 지역 구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기본사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미래 신성장 기반, 체류·교류를 확대하는 로컬콘텐츠 등 4대 전략 아래 35개 실행과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제1차 계획에서 지적된 사업 과다 편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이번 계획이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확보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정주인구와 고용률, 주민 행복도 등 8개 핵심지표를 활용해 사업 성과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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