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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TV 수신료 면제…딜라이브 부채비율 개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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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6:27

호우 피해지역 TV 수신료 면제…딜라이브 부채비율 개선 시정명령

간단 요약

방미통위가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북 지역 주민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딜라이브의 부채비율 감소 방안을 불승인하고 3개월 내 이행 방안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2026년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의 TV 수신료를 2개월간 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재난지역 주민을 위한 수신료 면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유료방송 요금 감면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 경북 안동·의성 지역을 포함해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총 7개 지역 피해 주민은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 월 이용요금의 50%를 1개월간 감면받게 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 딜라이브의 재허가 조건인 ‘부채비율 감소방안’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채비율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해 승인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금성개발에 시정을 명령하고, KX이노베이션의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또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비대면 진행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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