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한 약혼자 두고 동료와 성관계한 공무원, 감봉 징계 취소된 이유
뉴스보이
2026.09.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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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22: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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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중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무원이 받은 감봉 1개월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사적 영역이며 공무 수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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