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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후 남은 폐지방·혈액 무단 방류한 성형외과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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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06:01

지방흡입 후 남은 폐지방·혈액 무단 방류한 성형외과 25곳 적발

간단 요약

서울시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수술 후 남은 폐지방과 혈액을 하수구에 버리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긴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방흡입 등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 혈액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36건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폐지방과 폐 혈액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린 불법 배출이 2건, 보관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24건, 전용 용기 사용 기준을 어긴 경우가 1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전용 용기에 담아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 및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향후 환경부에 제도 개선과 처벌 규정 정비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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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21:21
이런건 강력히 처벌해라 솜방망이 처벌하니 이런일이 반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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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21:54
저런 따위의 병,의원들 아예 폐업시키고 의사면허 박탈해야 마땅하다. 하수도 정화에 필요한 관련/제반 비용 산출해서 벌금/과태료 전액 부과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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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22:53
돈도 많이 버는 것들이 참.. 직업에 관계없이 타고난 쓰레기 인성들은 어쩔 수가 없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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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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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22:34
아침 밥맛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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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22:36
바이오 하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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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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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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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23:23
이건 좀 어니잖나. 그래도 의료업 종사자들인데 최소한의 양심이런게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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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23:02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망각하고 그저 돈벌이에만 미쳐있는 집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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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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