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 후보 지지 요청’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 원 확정
뉴스보이
2026.09.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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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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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장 지위 이용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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