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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지지 요청’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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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2:26

‘총선 후보 지지 요청’ 이갑준 전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 원 확정

간단 요약

대법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구청장 지위 이용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24년 2월 24일과 3월 20일, 지역 청년 봉사단체 임원 A 씨에게 전화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성권 당시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3월 20일에는 사하구청장실에서 A 씨에게 전화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 후보에게 건네 직접 지지를 부탁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전 구청장은 올해 6월 임기를 마쳤으며 지난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타인의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 사유가 되지만, 이미 임기를 마친 상태라 이번 판결이 당선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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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3:58
모조리 잘라라 ᆢ 정의는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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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07
선거법 위반이면어때 다음에 나오면 또 찍어줄건데 범죄집단모임아닌가 정과자들 다모였는데 무었이 겁나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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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3:15
누구는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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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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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4:18
벌금형?? 구속은 안시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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