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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누리집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30배"…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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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2:02

"공식 누리집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30배"…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 주의보

간단 요약

최근 3년간 접수된 관련 상담의 68.6%가 대행 사이트 이용 피해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공식 누리집과 유사하게 꾸민 사이트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비자 면제 국가를 방문할 때 필수인 전자여행허가(ETA·ESTA)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사설 대행 사이트가 정부 공식 누리집과 유사한 화면과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4~2026년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51건 중 68.6%인 35건이 대행 사이트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캐나다 ETA의 경우 공식 수수료는 7캐나다달러(약 7,500원)에 불과하지만, 일부 대행업체는 최대 159달러(약 23만 원)를 청구해 30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국가별 공식 수수료가 무료에서 최대 5만 7천 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사설 업체는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까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29개 대행 사이트 중 8곳(27.6%)은 공식 누리집이 아님을 고지하지 않았고, 16곳(55.2%)은 수수료를 아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 전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정부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고, 결제 전 도메인 주소와 수수료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명시된 기간 내 허가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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