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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생후 2개월 미숙아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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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3:17

생후 2개월 미숙아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확정

간단 요약

친부 A 씨는 생후 57일 된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대를 방임한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1세 친부 A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10년형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범행 당시 인터넷 쇼핑몰 콜센터 재택근무 중이었던 친모 B 씨(33)의 방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 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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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3:05
겨우 퇴원한 생후 2개월 미숙아를 제 몸무게로 눌러서 뼈를 부러뜨려 죽여놓고 징역 10년?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사람 탈을 쓴 악마나 다름없고, 방임한 친모는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때려죽인 친부는 10년만 감옥에 있으면 나온다니 대한민국 법이 아동 학대범들한테 얼마나 관대한지 똑똑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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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3:17
판사님... 정신 머리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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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4:14
징역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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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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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04
2개월 신생아가 울고 보채는 것 밖에 달리 할게 없지 그럼 애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불편하고 배가 고픕니다 하냐고... 저런것도 생식활동을 하고 애를 낳다니.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나 가지 아가가 뭐한다고 저런 인간들에게 가서 태어났을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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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4:54
자식을 때려 죽였는데 10년....? 진짜 말이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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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11
사형을 시켜주세요 짐슴도 그런짓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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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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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08
절대적 약자에게 화풀이하는 못난놈 저 체구를 하고 고작 팔뚝보다 작은 애가 당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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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5:07
너도 애기때 운다고 니 애비가 그렇게 해버렸어야 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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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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