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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늑장정산’ 막는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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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3:32

대형 유통사 ‘늑장정산’ 막는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간단 요약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대폭 단축합니다.

온라인 중개 거래 정산 기한도 20일로 줄여 납품업체 불안을 해소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확산된 납품업체들의 대금 회수 불안을 해소하고 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됩니다. 특약 매입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의 경우 40일에서 20일로 기한이 줄어듭니다. 또한 월 1회 정산 시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만 유통업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무위는 서민금융지원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서민금융지원법은 금융회사 출연금을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규정의 일몰 시한을 10년 연장했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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