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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음주운전 사고 숨기고 보험금 3900만원 챙긴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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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3:58

대리운전·음주운전 사고 숨기고 보험금 3900만원 챙긴 2명 송치

간단 요약

대리기사 A씨는 유상 대리운전 사고를 개인 용무로 속여 2,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B씨는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은폐하고 1,200만 원을 받아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사고 경위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3,9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A씨와 40대 B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청구 내용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5월 충남 당진에서 대리운전 중 추돌 사고를 냈으나, 영리 목적 운전 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용무 중 사고인 것처럼 꾸며 2,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제조업체 근로자인 B씨는 2020년 3월 당진에서 음주운전으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보험사에는 음주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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