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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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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20:13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한 회계책임자 2명 고발

간단 요약

도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제한액보다 220여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 역시 제한액을 200여만 원 넘게 사용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 회계책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도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5620여만 원보다 220여만 원(3.96%)을 더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 또한 제한액 4440여만 원을 200여만 원(4.6%)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저해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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