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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주소 노출로 살해당한 아내…유족 "신변보호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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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3. 16:57

이혼 소송 중 주소 노출로 살해당한 아내…유족 "신변보호 실효성 의문"

간단 요약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기고 철저히 흔적을 숨겼으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생전 가정폭력을 피해 경찰에 접근 금지를 신청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신변 보호에 힘써왔습니다. 위치 노출을 우려해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삭제하며 숨어 지냈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소장을 통해 거처가 남편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임시 거처는 직장 및 어린이집과의 거리가 멀고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주소 비공개 절차와 제도의 한계가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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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6:23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소액사기 민사소송할때도 피해자 주소 노출됩니다. 그래서 다들 소송 진행하다 말죠. 나중에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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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7:01
앞으로 재판관들은 본인 집주소 공개하고 재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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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6:28
가정폭력 신고·상담 4차례,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는 협박, 마지막에는 출동 경찰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정작 영장에는 반복된 가정폭력과 특수협박 혐의를 빼고 공무집행방해만 넣었고, 영장은 법원에도 가지 못한 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남편에게 새 주소가 알려진 것 같아 무섭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5살 딸 앞에서 20차례 넘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이제 스마트워치가 왜 못 막았느냐만 물을 일이 아닙니다.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위험 신호를 보고도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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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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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8:07
에휴 안타깝다. 기존에 신고3번이면 살릴수 있었는데,골든타임을 놓쳤네 이나라는 하나도 변한게 없네. 하긴 대통령 부터가 모녀를 수십차례 찔러죽인것도 모자라 그아비까지 죽이려다 실패한 암사동모녀살인사건 같은 참혹한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강력주장하는 나라에 뭘바라는게 코미디지 서민만 죽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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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8:09
죄명아. 니 조카가 일가족 수십번 칼로 난도질하고 그 못된짓을 나무라기는 커녕 불쌍해서 심신미약으로 변호했었지? 나도 몰랐는데 너가 하도 거짓말하고 범죄를 해서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 이런걸 옹호하는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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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8:08
자신들 이익에만 움직이고 탁상공론이나 할줄아니 이런일이 생기는거지 피해자 주소를 왜 노출시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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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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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8:39
폭력을 피해 숨었는데. 고인이 가해자를 봤을때 얼마나 공포였을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살릴수있는 아이의 엄마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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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8:40
모든게 답답한 대한민국 개법중에 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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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07:56
보복범죄가 결국 강력범죄로 변질되는대도, 경찰의 아닐한 대처가 일을 키우네요. 도대체 지구대 경찰들은 뭐하는지... 커피 먹는거 뭐라하는건 아니지만, 일 좀 제대로 하고 사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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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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