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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피신한 아내, 이혼 소송 주소 추적해 살해한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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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07:04

가정폭력 피해 피신한 아내, 이혼 소송 주소 추적해 살해한 공무원 구속

간단 요약

현직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숨어 지내던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었으며, 법원은 A씨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9월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현직 공무원 A씨가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B씨의 거처를 추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숨어 지냈으나,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가 노출되면서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5세 딸이 함께 있었으며, 아이는 손가락을 다친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탁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음에도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들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여성신문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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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3:04
폭력때문에 이혼인데..주소 다알려주고..ㅋㅋ 가관이다..저사람도 문제지만...주소 까발리는게 더 문제인것같네..주소 몰랐으면 저여자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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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2:31
법이문제다 제발 인권이전에 안전부터 챙기고 가해자는 신상공개하자 국민들도 알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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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3:57
인권위는 가해자, 범죄자 인권 챙기 궁리하지말고 피해자, 취약계측 인권 먼저 우선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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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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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2:35
공무원 하는 동안 국민세금으로 잘 먹고살았을 텐데...교도소 가면 또 국민세금으로 먹이고 재우고 다 하겠구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쓸애기는 소각이 답이다. 그나저나 아이가 걱정이네요...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힘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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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1:25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지 왜냐, 공무원들이 본인 통장으로 거래를 안하거든, 부인이나 자식들 통장을 줄곧 이용하지, 근데 거기서 돈세탁을 하는과정에서 손발이 안맞으면, 부부싸움을 하건든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고 결국 공무원이 짤리는 과정을 겪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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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4 00:31
이 torl는 진짜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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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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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0:15
이혼소장에 아내의 주소를 밝히다니,법원때문에 살해된거예요.말도 안돼요.5살 딸이 보는데 아내를 죽인 공무원이군요.1% 배려도 해선 안됩니다.흉기로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반성문을 쓰면 판사가 봐주기 판결을 합니다.20명의 젊은 여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마 유영철은 지금 감옥에서 편하게 잘먹고 잘자고 있어요.말도 안됩니다.10명을 죽이고 체포될때 미소지은 연쇄살인마 강호순,감옥에서 살인 무용담을 자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이제 바꿉시다..살인자를 집행을 하는 중국 일본이 부러울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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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0:59
5번씩이나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그때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 아무런 조치없이 돌아갔다 저놈이 보복할까봐 그런건데. 저정도면 피해자의 의견상관없이 처벌해야한다. 막을수 있엏던 살인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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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22:37
저런놈은 사형으로 편하게 죽게 하는 것도 호사다. 거세하고 팔다리 잘라 죽지도 못하게 해서 길바닥에 던져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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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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