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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예산 편성 절차와 인사권 침해 강도 높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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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6:12

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예산 편성 절차와 인사권 침해 강도 높게 질타

간단 요약

도의회는 교육청이 보통교부금 940억 원을 제때 편성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약사업 예산의 선제적 편성과 인수위의 인사권 침해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운용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천호성 전북교육감이 과거 도의원 관련 사업 규모를 1,600억 원으로 언급하며 촉발된 긴장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2월 통지한 보통교부금 940억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뒤늦게 편성한 점을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중 683억 원을 장기 계획 없이 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정책 고민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또한, 10월 말 확정될 공약사업 17개에 258억 원을 성급하게 편성한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한 교육장 지역추천제에 대한 월권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의회는 이를 인사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심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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