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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위반 '고의' 판단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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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6:07

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위반 '고의' 판단에 중징계

간단 요약

금융당국은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영풍에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풍은 부서 간 소통 부재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위반 4건 중 3건을 '고의'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석포제련소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비용을 회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제재로 영풍 법인에는 204억 7410만원,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15억 1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당국은 회사가 정화 비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았습니다. 영풍 측은 서울 본사의 재경팀과 경북 제련소 정화팀 간의 소통 부재로 발생한 오해일 뿐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감사인은 2021년과 2022년 감사 당시 관련 공문과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영풍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부 제재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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