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이상 실형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뉴스보이
2026.09.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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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17: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1년 이상 실형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구인들은 보통선거 원칙을 근거로, 범죄 억지와 무관한 선거권 박탈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