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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실형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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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4. 17:23

1년 이상 실형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간단 요약

1년 이상 실형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구인들은 보통선거 원칙을 근거로, 범죄 억지와 무관한 선거권 박탈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A씨와 B씨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형자 4만 3074명 중 선거권이 보장되는 1년 미만 수형자는 5462명(12.7%)에 불과해 대다수가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선거권 보장이 세계적 추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UN 자유권위원회가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을 보통선거권 침해로 판단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으나, 최근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4명으로 늘어나는 등 변화된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번 심판을 통해 수형자의 선거권이 보통선거 원칙과 양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4 06:32
흉악범들은 인권과 주권 다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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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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