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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직선거법 '행위' 삭제로 이재명·윤석열 사건 면소 길 열어야"
뉴스보이
2026.09.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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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0: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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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장은 공직선거법상 '행위' 개념을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모두 면소 판결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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