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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요건 완화 및 정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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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6. 10: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요건 완화 및 정착 지원 강화

간단 요약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한국어 요건 완화와 함께 유학생 취업 매칭 등 정착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에 발맞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합니다. 우선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추천서 발급 기한이 당초 9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비자 취득의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의 한국어 요건은 기존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에서 3급 또는 3단계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숙련인력(E-7-4R) 비자 전환 시 적용되는 한국어 능력 요건 유예 조치도 올해 말까지 이어져, 전환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는 현장 중심의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9월부터는 농공단지 유학생 취업매칭 사업을 통해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인재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우수 외국인 인재가 지역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비자 설명회도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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