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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시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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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6. 10:49

경기도,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시 과태료 면제

간단 요약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11월부터는 공원 등 주요 지역에서 미등록 동물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법적 처벌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등록 대상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 소유자의 책임 있는 양육이 더욱 강조됩니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당부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간 이후 적발 시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공원과 아파트 등 반려견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유자 정보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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