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교육

#교원

#문항 거래

#현우진

#김문수

사교육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26명… 법적 처벌 근거 마련 시급

logo

뉴스보이

2026.09.06. 11:25

사교육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26명… 법적 처벌 근거 마련 시급

간단 요약

징계받은 교원 126명 중 18명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타강사 무죄 판결 이후 문항 부정거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해 징계받은 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교원 중 18명은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14명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08명은 감봉 86명, 견책 22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7명, 대구 5명, 대전 2명, 광주 2명, 인천 1명 순이었습니다. 앞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원 249명이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천4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사교육 카르텔의 경제적 유인이 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주고 문항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문항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문항 거래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이익의 5배 벌금을 부과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2023년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겸직 관리 시스템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4개의 댓글
best 1
2026.9.6 01:28
산놈은 정상적인 물품인줄 알고 산거니 봐주는거고 판놈은 빼돌려서 현금 받고 판거니 유죄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9.6 01:23
산 놈은 무죄 판 놈은 유죄?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9.6 04:05
현우진선생님 화이팅 ❤️ 항상 응원합니다
thumb-up
0
thumb-down
0
연합뉴스
4개의 댓글
best 1
2026.9.5 21:22
교과서도 교수 교사들이 출판사한테 돈받고 만드는데. 그건 상관 없냐???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돈받고 문제집에 넣을 정도면. 그 선생이 아주 실력이 좋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들을 잘 부려서 공교육 수준을 끌어 올릴 생각은 안함?? 교육계(?) 에서 제일 좋은 자원이 교사들인데. 걔네는 월급루팡 철밥통 공무원으로 만들고. 그 교사 못해서 학원 강사 하는 애들 한테는 돈싸들고 가서 학원 다니게 만드는게. 대한민국 교육이지. ㅋㅋㅋㅋㅋ
thumb-up
5
thumb-down
2
best 2
2026.9.6 03:59
답답하네. 법원의 판단은 문항 원고 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은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 문제 유출 이런 것이 아니어서.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겸직 허용 등은 행정적 처분의 문제이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내신 문제 유출 이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러면 출판사나 교육방송 같은 곳에 원고(교과서, 문제집 등등) 쓰고 금품 수수하는 수만명의 교사도 같은 법으로 처벌해야 하잖아. 심지어 교수가 신문에 칼럼 쓰고 금품 수수해도 처벌해야 한다고. 학원 계열 출판사는 처벌하고 일반 출판사는 놔두고?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9.6 03:02
문제를 제공받고 돈을 줬는데 사적 거래라서 청탁성이 없다니 ㅎㅎㅎㅎ 판사님 진심이신가요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