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해 징계받은 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 교원 중 18명은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14명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08명은 감봉 86명, 견책 22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7명, 대구 5명, 대전 2명, 광주 2명, 인천 1명 순이었습니다. 앞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원 249명이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천4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사교육 카르텔의 경제적 유인이 상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을 주고 문항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문항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문항 거래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이익의 5배 벌금을 부과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2023년 12월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겸직 관리 시스템을 신설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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