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4위

#성착취물

10대 또래 물고문·성착취물 유포, 집유 확정

logo

뉴스보이

2026.09.06. 07:44

10대 또래 물고문·성착취물 유포, 집유 확정
10대 여학생들의 잔혹한 범죄, 집행유예 확정
1
2026년 9월 6일, 또래를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됨.
2
A양(19)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양(16)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3
이들은 2024년 9월 C양을 폭행하고 물고문했으며, D양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유포한 혐의임.
4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를 고려함.
5
또한, 인격 형성 과정에 있어 교화 가능성, 피해자 일부와 합의, 전과 없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됨.
10대 잔혹 범죄, 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까요?
down
또래를 향한 잔혹한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down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leftTalking
또래를 향한 잔혹한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rightTalking
A양과 B양은 2024년 9월 18일, 자신들의 친구가 폭행당한 데 C양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C양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양은 흉기로 C양을 위협해 물고문했고, B양은 욕조에서 나오려는 C양을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가두고 발로 차거나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고 치약을 삼키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폭행으로 C양은 척추 염좌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D양에 대한 성 착취물 촬영 및 유포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leftTalking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rightTalking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그리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집행유예 선고의 주요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성착취물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50개의 댓글
best 1
2026.9.5 23:33
아니 교화 가능 없음.
thumb-up
350
thumb-down
1
best 2
2026.9.5 23:33
제발 피해자가 늬들 자식이라 생각하고 판결해라고
thumb-up
159
thumb-down
0
best 3
2026.9.5 23:39
판사들 인성검사 다시하고 내보낼 사람들 내보내고 새로뽑아라.
thumb-up
77
thumb-down
0
중앙일보
31개의 댓글
best 1
2026.9.6 00:43
집행유예? 피해자가 판사 딸이었어도 집유가 나올까?
thumb-up
38
thumb-down
0
best 2
2026.9.5 23:35
유포까지 했는데?? 이건 아니지
thumb-up
23
thumb-down
0
best 3
2026.9.6 02:05
화가나고 답답한 기사내용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10대라고해도 어린10대가 아닌데 왜 저런짓을 저지르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피해자분이 받았을 고통과 상처는 말할수없이 클텐데.. 가해자들은 죽을때까지 반성하고 또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thumb-up
14
thumb-down
0
MBN
29개의 댓글
best 1
2026.9.6 01:10
저게 고쳐진다고?.....ㅋㅋㅋ...어릴 때부터 범죄를 권장하는구나......ㅋㅋㅋ....범죄 최강국 코리아
thumb-up
42
thumb-down
0
best 2
2026.9.6 01:12
하..진짜 답도없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가 될 텐데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정의가 있는가 개탄스럽다.
thumb-up
19
thumb-down
1
best 3
2026.9.6 01:14
김국진 부장판사..딸 있지? 딸 물고문 당할거야..그때도 집유지?
thumb-up
15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