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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대출안심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사망·중대질병 시 최대 1000만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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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6. 13:23

제주도, 소상공인 '대출안심보험' 보험료 전액 지원…사망·중대질병 시 최대 1000만원 상환

간단 요약

제주도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안심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사망이나 중대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줍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예기치 못한 사망이나 중대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 사업장을 두고 도내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20~65세 소상공인입니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자동 갱신이 아닌 재가입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사업은 2029년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계약은 사망과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보장하며, 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이 금융기관에 지급되어 채무 상환에 사용됩니다. 다만 일반암의 경우 가입 후 30일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계약 외에도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20만 원, 강력범죄 피해 시 최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입은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배포하는 홍보물의 QR코드나 인터넷 주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상담센터(02-6951-2231)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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