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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달빛야장’ 위한 옥외영업 도로점용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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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6. 15:11

서울시, ‘달빛야장’ 위한 옥외영업 도로점용 가이드라인 마련

간단 요약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점용 시 최소 보행폭을 규정하는 관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5곳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로 달빛야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관광객 2000만 시대에 맞춰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행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는 최소 2m,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1.5m의 유효 보도폭을 남겨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골목길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최소 4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관광특구 등 소음·악취 우려가 적은 곳은 구청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합니다. 다만 도로점용 범위를 초과하는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5곳에서 ‘달빛야장’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25개 자치구로 늘릴 방침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민 의견은 오는 9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이후 조례 확정을 거쳐 각 자치구에 배포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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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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