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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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사람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입고해 추락사…관리소장·입주민 벌금형 확정
뉴스보이
2026.09.0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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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06: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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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해 추락사하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리소장과 입주민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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