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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한우·전 판매점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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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06:04

서울시, 추석 앞두고 한우·전 판매점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간단 요약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라인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이 따르며,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시장 내 정육점 및 전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위해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최근 서울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1% 상승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단속 대상인 한우와 돼지고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원산지를 정밀 판별합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형사 입건하며, 영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만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 위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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