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의회

#남종섭

#청렴교육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의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logo

뉴스보이

2026.09.07. 11:32

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의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간단 요약

기존 조례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의회 차원의 강력한 청렴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전체 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의회 전체의 청렴 의지를 결집했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장이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이수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의원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3일에도 의원 대상 청렴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정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실질적인 교육 이수를 강제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