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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임박·수익 보장” 믿지 마세요…비상장주식 투자 전 '다트'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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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2:01

“상장 임박·수익 보장” 믿지 마세요…비상장주식 투자 전 '다트'부터 확인해야

간단 요약

금융감독원은 허위 상장 계획을 내세운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로 인한 피해를 경고했습니다.

50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 시 증권신고서가 없다면 위법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전 회사 정보와 투자 권유자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나스닥 상장 임박'이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며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단계 주식 판매조직인 A그룹은 약 5천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는 투자설명서 없이 50억 원 규모의 주식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권유 과정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위법적인 투자 권유를 의심해야 합니다. 비상장사의 상장 절차는 대표주관회사 선정부터 거래소 상장예비심사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거래소 'KIND'와 예탁결제원 'SEIBro'를 통해 상장 심사 목록과 명의개서대행계약 여부를 직접 조회해 안전한 투자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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