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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폐차 대기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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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6:54

속초시, 폐차 대기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담 줄인다

간단 요약

폐차장에 입고된 뒤 실제 운행이 없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속초시가 폐차장에 입고된 후 실제 운행 사실이 없는 차량에 대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합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폐차장 입고일부터 말소등록일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은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적용을 위해서는 입고 당시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급한 폐차인수증에 ‘차량 입고 후 출고사항 없음’을 기재하고 사업장 인장을 날인해 실제 운행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유관기관 자료 등 객관적인 확인 수단을 활용해 세부 절차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시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적극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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