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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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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6:41

대검찰청,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 소집

간단 요약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사건 처리 기준을 점검합니다.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90일 유예기간 내 사건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과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대검 주요 부서와 전국 18개 지검, 10개 지청의 차장검사들이 참여해 사건 처리 계획을 점검합니다. 대검은 모든 사건을 공소청 출범 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다만 처분이 어려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90일의 유예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한 기소중지 사건은 공소청법 시행 전 영장을 반환하고 수배를 해제한 뒤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로 이송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첩이 불가피한 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송 사건으로 구분하며, 중수청 관할 사건은 우선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자체 첩보로 진행된 내사 사건 역시 대검 승인을 거쳐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등 세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향후 사건 처리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세심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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