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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마창대교 통행료 '도민 차량만 할인' 조례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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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7:27

경남도의회, 마창대교 통행료 '도민 차량만 할인' 조례안 심사 보류

간단 요약

경남도는 타 시·도 차량 지원을 줄여 연평균 42억 원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지원 대상과 감면 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마창대교 통행료를 도민 차량에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현재 소형차 기준 협약 통행료 3000원 중 500원을 경남도가 지원해 이용자 모두 2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타 시·도 차량에 대한 지원을 제외해 확보한 재원으로 도민 통행료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루 평균 통행량 4만 8000대 중 타 시·도 차량은 약 1만 3000대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이를 통해 연평균 약 42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차량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사전 등록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박완수 경남지사의 '통행료 추가 할인' 공약과 강기윤 창원시장의 '시민 전면 무료화' 공약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2038년 7월까지인 만큼, 도의회는 지원 대상의 적정성과 시스템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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