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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한 식당 주인 협박해 300만 원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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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7:58

음주운전 신고한 식당 주인 협박해 300만 원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300만 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과 보복 협박을 일삼아 재판부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갈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업주 B 씨를 찾아가 "나 혼자는 안 죽는다"고 위협하며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B 씨의 신고로 적발되자 그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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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9:30
집행유예는 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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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9:27
전과4범두 안들어가니 저런 범죄자두 그냥풀어 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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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7 09:38
판사가 찢급이네...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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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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