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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쓰러진 손님 12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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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8:36

한겨울 쓰러진 손님 12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실형

간단 요약

재판부는 업주가 법률상·계약상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영하권 추위 속에서 방치된 끝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밤, 자신의 가게 앞에 쓰러진 손님 B씨를 발견하고도 12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창원의 기온은 0도 안팎의 추운 날씨였으나, B씨는 겉옷 없이 얇은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른 손님들이 쓰러진 B씨를 보고 우려를 표하자 "자주 취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라며 안심시키고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로서 고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검 결과 B씨는 머리 부위 손상 후 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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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8:57
자신의 가게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지! 돈 아니면 나몰라라 업주의 방관적 방치 행위로 사람이 죽었어/ 인간 참 냉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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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8:48
평소예 진상이였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다 가겠지 했겠지. 그냥 재수없이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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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09:14
자주오던 손님이고, 다른 손님의 통행이 방해가 될 정도였으면, 경찰이든 구급차든 좀 불러주지. 그냥 두라하고 다른 손님만 받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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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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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7 10:08
술이취한건 밉겠지만.... 119에 전화 한통만 했어도 서로 얼마나 해피하냐.... 그전화한통 안해서 징역2년.... 억울하기도 하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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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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