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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무인점포서 아동 6명 추행한 20대, 검찰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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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19:20

부산 무인점포서 아동 6명 추행한 20대, 검찰 징역 6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이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동을 6차례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정신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수영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계산대 앞에 있던 아동들에게 접근해 신체 중요부위를 접촉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추가로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점과 경제적 형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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