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한 공군 대위…법원 '정직 1개월 징계 정당'
뉴스보이
2026.09.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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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19: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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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A 대위가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A 대위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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