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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허위 발언 의혹 윤건영 충북교육감,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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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7. 20:46

토론회 허위 발언 의혹 윤건영 충북교육감, 경찰 불송치 결정

간단 요약

지난 5월 TV토론회에서 보수 단일화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한 윤건영 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의 맥락을 검토한 결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6·3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교육감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윤 교육감이 "보수 단일화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시작됐습니다. 고발인은 윤 교육감이 2022년 선거 당시 김진균 후보의 사퇴로 단일화를 이뤘고, 스스로 보수단일후보임을 밝혀왔음에도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여론조사 등 별도의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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