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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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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1:01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간단 요약

자치구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명칭 변경과 함께 규제 부담을 낮추는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치구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절차, 농촌특화지구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절차 등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규제 체계도 정비됩니다. 종전의 농촌위해시설 명칭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됩니다. 특히 관련 법령상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위원 위촉 방법과 임기 등 구성·운영 기준도 신설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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