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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시 변호사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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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3:54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소송 시 변호사비 지원한다

간단 요약

징계나 소송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조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징계나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청은 최근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징계 요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제도 도입이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며 퇴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2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형사 고소·고발 건은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50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혹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즉시 취소되며 지원받은 비용은 전액 환수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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