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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단체 난립과 경영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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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4:06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단체 난립과 경영 위축 우려"

간단 요약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단체 난립과 과도한 협의 비용으로 인한 경영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재예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정부의 등록 요건이 가맹점 단체 난립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전체 가맹점의 10% 이상이 가입하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협회는 이를 30~4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재협의 제한 기간도 정부안인 동일 주제 180일보다 긴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세 본부의 경영 부담도 주요 쟁점입니다. 협회 추산에 따르면 가맹점 300개를 보유한 본부가 협의에 대응할 경우 연 4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300개 미만 본부는 영업이익의 7~8%가 잠식될 수 있습니다. 김상훈 사무총장은 기존 처벌 규정의 집행 없이 새로운 규제만 만드는 것은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오는 2026년 9월 11일 예정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보완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일부 브랜드의 갑질 논란을 방지하고 산업 전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내 윤리경영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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