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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실태조사 제도화…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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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4:20

인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실태조사 제도화…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간단 요약

7,202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실태조사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신영희 의원(국민의힘·옹진군)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내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해 피해 주민의 생활환경과 복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2년 12월 최종 지정·고시된 기준에 따른 총 7,202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공항 관할인 옹진군과 영종구 359가구, 김포공항 관할인 계양구와 서구 6,843가구가 포함됩니다. 실태조사는 공항별 소음 측정자료와 함께 군·구 단위 주민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를 향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에 활용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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