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폐암 산재 인정받은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 배상 첫 판결
뉴스보이
2026.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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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18: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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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별로 1인당 1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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