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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암 산재 인정받은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 배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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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8:00

법원, 폐암 산재 인정받은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 배상 첫 판결

간단 요약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별로 1인당 1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학교 급식 조리사 강모 씨 등 9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 노동자에 대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고들은 최소 12년 이상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며 조리 업무 중 발생하는 연기인 '조리흄'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유해인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자체별 배상 인원은 광주광역시 4명, 전라남도 2명, 부산광역시 2명, 경상북도 1명입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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