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와 짜고 거제시 예산 8천만 원 빼돌린 공무원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9.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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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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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공무원 A 씨가 친구와 공모해 8,435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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