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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짜고 거제시 예산 8천만 원 빼돌린 공무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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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8:49

친구와 짜고 거제시 예산 8천만 원 빼돌린 공무원 실형 선고

간단 요약

거제시청 공무원 A 씨가 친구와 공모해 8,435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제시청 소속 7급 공무원 A 씨가 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 B 씨와 짜고 수년간 시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해외여행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으며, 허위 서류를 작성해 물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8,435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B 씨의 업체와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1억 1,0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한 치밀함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경남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수감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범행 내역을 축소해 일부만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피하려 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횡령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 씨가 시에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5개의 댓글
best 1
2026.9.8 10:22
죄명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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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8 10:15
거제~~~~~야호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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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10:13
2년??? 할먼하네! 판새야 니가 다 물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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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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