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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 유용하면 최대 20년 퇴출…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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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2:35

연구비 부정 유용하면 최대 20년 퇴출…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포
제재부가금 최대 30배 상향과 도전적 연구 지원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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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한 연구부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도전적 연구 지원을 개편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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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생 인건비 편취나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 부정 적발 시 국가 R&D 참여제한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나고, 제재부가금 상한도 기지급 연구비의 최대 30배로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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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함께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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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단순 목표 미달에 대한 제재 처분 기준은 완화되어, 도전적 연구 과정을 중심으로 정성평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탁월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에는 후속 연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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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실제 제재 처분은 사유의 중대성과 고의성, 위반 횟수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될 방침임.
연구 자율성 확대와 부정행위 영구 퇴출을 결합한 R&D 혁신 체계
down
기존 제재 기준을 최대 20년 퇴출과 30배 부가금으로 대폭 상향한 이유는 무엇인가?
down
연구 자율성 보장과 책임 강화의 투트랙 개편 흐름
down
정부의 직접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 명문화의 제도적 의미
leftTalking
기존 제재 기준을 최대 20년 퇴출과 30배 부가금으로 대폭 상향한 이유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기존의 최대 10년 참여 제한과 5배 제재부가금 기준으로는 학생 인건비 편취나 연구비 횡령 같은 악의적인 부정행위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연구자의 정년을 고려할 때 최대 20년 동안 연구 참여를 막는 조치는 부정을 저지른 연구자를 현장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이득을 강력하게 환수하기 위해 제재부가금 상한도 최대 30배로 크게 높였습니다.
leftTalking
연구 자율성 보장과 책임 강화의 투트랙 개편 흐름
rightTalking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연구혁신비를 신설하고 간접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비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자율성 확대에 발맞춰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과물 중심의 등급 평가를 없애고 도전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어낸 우수 과제는 후속 연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정부의 직접 수사의뢰 및 형사 고발 명문화의 제도적 의미
rightTalking
지금까지는 연구부정을 적발했을 때 부처마다 내부 지침이 서로 달라 형사 사건 대응이 늦어지거나 기준이 들쑥날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의 장이 범죄 혐의가 있는 연구부정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바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대한 연구 비위에 대해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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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9개의 댓글
best 1
2026.9.8 10:42
초밥법카, 일제삼퓨법카빼돌리면 20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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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8 10:41
정치인들도 같은 기준 적용해서 용부터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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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8 08:39
연구개발을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비부정감시보다 우선적인것은 정치인들의 활동비부정사용과 세금낭비부터 감시해서 처벌하시길 간절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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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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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7:38
ㅋㅋㅋ 참... 이게 이제 되는구나... 그 동안 이런거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역대 정부 통틀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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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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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4:06
전자를 자원의 개념으로 보고 전자기장의 세기와 전자의 소멸속도를 연관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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