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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잡으려던 할당관세 악용…5468억 규모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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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1:41

물가 잡으려던 할당관세 악용…5468억 규모 불법행위 적발

간단 요약

관세청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수입업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가격 조작과 물량 편취 등으로 58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 원 규모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편법적인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여 10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바지업체'를 동원해 할당관세 물량을 편취하고, 물품을 제때 시장에 내놓지 않고 비축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된 물품 292t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적발로 확인된 탈세액만 586억 원에 달합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는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난달부터는 외식물가와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3차 특별 관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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