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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원가 폭등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외면한 기업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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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2:01

플라스틱 원가 폭등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외면한 기업 4곳 적발

간단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조사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개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4개 기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나프타와 에틸렌 등 플라스틱 원료 가격이 급등하며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긴급히 착수됐습니다. 적발된 기업은 식료품 제조업체 2곳과 커피 프랜차이즈 2곳입니다. 이들은 총 23건의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연동 약정서 미발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일반 약정서 지연 발급 5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기부는 위반 정도를 고려해 해당 기업들에 개선요구와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영세한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중소기업이 부담을 나누는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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